-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10. 18:41728x9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구분 기술자격 보조
기술
인력특급
점검자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고급
점검자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중급
점검자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초급
점검자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28x90'소방시설관리사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1) 2024.11.12 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0) 2024.11.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1) 2024.11.10 [다중이용업소법] (0) 2024.11.0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0)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