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3회 관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소방시설관리사 기출/23회 기출 2025. 6. 17. 22:37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23회 관점] 
    0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소방시설 페쇄. 차단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상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 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행동요령 5가지를 쓰시오. (5점) 
    [23회 관점] 소방시설 폐쇄.차단시 관계인의 행동요령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①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점검인력 배치사항 신고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배치기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쓰시오. (8점)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4가지를 쓰시오. (4점) 
    (3_1) 평과기간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점검인력, 점검일자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_2)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표본조사 특정소방대상물 (제8조) 
    ①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②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③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④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1. 공통기준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회 관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