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다음은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① )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불활성의 기체 또는 ( ②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그 용량이 지정수량의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4)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③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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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① 200 ② 수증기 ③ 100 |
[별표 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8] Ⅳ. 취급의 기준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60회 실기)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이동탱크저장소 = 탱크로리)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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