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회(실기)] 제2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1. 6. 23:59728x90
[56회(실기)]
다음은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2류 위험물은 ( ① ) 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②)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③)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① 산화제 ②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증기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53회, 56회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53회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3회, 56회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28x90'위험물기능장 > 5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6회(실기)] 확대관 일 때 손실수두 (1) 2024.02.13 [56회(실기)] 제1류, 제4류, 제5류 품명 및 지정수량 (1) 2024.01.27 [56회(실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 (0) 2024.01.27 [56회(실기)] 주유취급소 건축물등의 제한 등 (0) 2023.07.06 [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2)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