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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회(실기)] 신고, 선임, 서류제출의 기한
    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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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회(실기),  67회(실기)

    [6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신고, 선임, 세류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음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쓰시오.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 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답]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14일 이내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60회(실기), 67회(실기)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60회(실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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