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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3. 8. 7. 18:51728x90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① ) m 이상, 길이 (②)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 이하 " 주유공지"라 한) 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③) 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④). (⑤) 및 (⑥) 를 하여야 한다.① 15 ② 6 ③ 호스기기 ④ 배수구 ⑤ 집유설비 ⑥ 유분리장치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①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주유공지 급유공지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할 것② 표지 및 게시판
표지 게시판 위험물 주유취급소 1.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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