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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책임자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2. 23. 18:09728x90
[69회(실기)]
[버전1]
다음은 위험물관리에 관한 법령과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몇 L미만으로 하여야 하는가?
(2)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은 무슨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는 가?
(3) 알킬알루미늄 중 물과 반응하여 에탄이 발생하고 분자량이 114, 비중 0.84, 비점 128 ℃인 물질이 공기 중 노출되어 연소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4)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을 2가지만 쓰시오.
(5) 이동탱크저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2가지를 쓰시오.[답]
(1) 1,900[L] 미만
(2) 적색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
(3) 2(C2H5)3 Al + 21O2 -> Al2O3 + 12CO2 + 15H2O
(4)
①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9회(실기)]
[버전2]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알킬알루미늄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시 이동저장탱크의 용량
(2) 알킬알루미늄을 취급하는 이동저장탱크의 외면 도장 색상
(3) 알킬알루미늄 중 비중이 0.84, 물과 반응하여 에탄을 발생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 시 반응시
(4) 운송책임자의 자격기준
(5)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Ⅱ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Ⅱ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Ⅱ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Ⅲ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Ⅷ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시규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출처: https://firesafetysong.tistory.com/136 [Fire Safety Engineering: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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