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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3. 6. 13. 00:24728x90
다음은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① )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불활성의 기체 또는 ( ②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그 용량이 지정수량의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4)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③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답 ① 200 ② 수증기 ③ 100 [별표18] Ⅳ. 취급의 기준
6.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은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60회 실기)
가.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이동탱크저장소 = 탱크로리)
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라.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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