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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별표4]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Ⅰ(안전거리) 내지 Ⅷ(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2.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수증기X)(알불)1)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2)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
3)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60회(실기)]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
출처: https://firesafetysong.tistory.com/101 [Fire Safety Engineering: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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