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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실기)] 인화성 고체 저장의기준위험물기능장/63회(실기) 2024. 8. 13. 20:33728x90
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63회(실기)]
제2류 위험물의 인화성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운반용기의 외부표시 주의사항
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 인화성고체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정의를 쓰시오.[답]
가. 화기엄금
나. 제4류 위험물
다.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출처: https://firesafetysong.tistory.com/99 [Fire Safety Engineering:티스토리]
2. 영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 있어서 다음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하는 한편,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61, 63, 69, 74
(1356/4235)
(55회(필기),
가.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과 제5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나.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라.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마.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경우
바.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728x90'위험물기능장 > 6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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