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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저장소의 구분 [별표2]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3. 20:14728x90
[60회(실기)]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하는데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쓰시오.
[60회(실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의 구분을 8가지 쓰시오.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60회(실기)07]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저장소의 구분]
저장소의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1.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하는 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7. 옥외저장소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8. 암반탱크저장소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728x90'위험물기능장 > 6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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