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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류(가연성 고체)]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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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 제2류(가연성 고체) : 황적유100    철마금500     인천 
    품명 위등 수량
    1. 황화린(3  5  7) , 적린(P),   유황(황)  II 100
    2.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Al, Zn, Ti, Co, Cr, Pt 분말) III 500
    3.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II, III 100 또는 500
    4. 인화성 고체   III 1000

    2I X  5IIIX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5류 위험물은 3등급이 없다)

    66 71 74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II
    2.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III
    3. 그밖에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kg] 또는 500[kg] III
    4. 인화성고체 1000[kg] III

    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특징

    종류 2류위험물 5류위험물
    화합물의 구분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가연성 여부 가연성  가연성  
     성질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소함유 여부 미함유  함유 

     

    * 제2류 위험물 일반적 성질(가연성 고체) 
    ①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 연소속도가 빠른 고체이다
    -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이다. 
    ② 연소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 
    ③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불용성) 
    ④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⑤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 산화제와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 폭발 위험 
    ⑥ 철분 및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가스인 수소(H2)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금지한다. (금수성)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6회(실기))
    [65회(실기)] 54회, 59회
    황=유황(S) :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II 100[kg]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① 동소체로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이 있다.
    ② 황색의 고체 또는 분말상태이며 조해성이 없다.
    ③ 물에 녹지 않도 이황화탄소(CS)에 잘 녹는다.
    ④ 공기중에서 연소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이 생성된다.
         S+ O2 -> SO2 

    ⑤ 환원성 물질이므로 산화제와 접촉 시 위험하다.
     전기에 부도체이므로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목탄가루와 혼합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위험성이 있다.
    ⑦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 또는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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