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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가연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22:30728x9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 제2류(가연성 고체) : 황적유100 철마금500 인천
품명 위등 수량 1. 황화린(3 5 7) , 적린(P), 유황(황) II 100 2.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Al, Zn, Ti, Co, Cr, Pt 분말) III 500 3.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II, III 100 또는 500 4. 인화성 고체 III 1000 2I X 5IIIX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5류 위험물은 3등급이 없다)
66 71 74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II 2.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III 3. 그밖에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kg] 또는 500[kg] III 4. 인화성고체 1000[kg] III 종류 제2류위험물 제5류위험물 화합물의 구분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가연성 여부 가연성 가연성 성질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소함유 여부 미함유 함유 * 제2류 위험물 일반적 성질(가연성 고체)
①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속연성 물질이다.
- 연소속도가 빠른 고체이다
-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이다.
② 연소시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으며 유독한 가스를 발생한다.
-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다.
③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불용성)
④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⑤ 산화제와 접촉, 충격에 폭발의 위험이 있다.
- 산화제와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발화 폭발 위험
⑥ 철분 및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가스인 수소(H2)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금지한다. (금수성)[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6회(실기))[65회(실기)] 54회, 59회
황=유황(S) :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II 100[kg]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① 동소체로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이 있다.
② 황색의 고체 또는 분말상태이며 조해성이 없다.
③ 물에 녹지 않도 이황화탄소(CS)에 잘 녹는다.
④ 공기중에서 연소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이 생성된다.
S+ O2 -> SO2
⑤ 환원성 물질이므로 산화제와 접촉 시 위험하다.
⑥ 전기에 부도체이므로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목탄가루와 혼합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위험성이 있다.
⑦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 또는 질식소화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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