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7. 00:09728x9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칼나알리 10 황린20 알토유50 수인칼알탄300
품명 위등 수량 1.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I 10 2. 황린(P4) I 20 3. 알칼리금속 (K, Na 제외),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II 50 4.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III 300 5. 기타 행안부령 정한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3여규III (10,20,50) 300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알토유 50 (앓던이 50년) / 수인칼알탄 300 (수인이가 총(칼)알탄 300개 장전했다.)/3여규 (300 염소화규소화합물)
(1) 정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1) 제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①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고체 또는 액체이다. (유기화합물: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
② 칼륨(K), 나트륨(Na),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 65회
(나트륨 0.97> 칼륨 0.857)
③ 칼륨, 나트륨, 황린, 알킬알루미늄은 연소하고 나머지는 연소하지 않는다.- 성질
- 위험성
- ① 황린 제외 금수성 물질. 물과 반응 가연성가스 (H2, C2H2, PH3) 발생 발열
- 위험성
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0) 2023.06.07 [제4류(인화성 액체)] (0) 2023.06.07 [제2류(가연성 고체)] (0) 2023.06.06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0) 2023.06.06 [제1류(산화성 고체)] (2)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