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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소방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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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필기(55회 72회),  실기(34회, 45회 10 46회 19 46회(2), 59회 66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46회, 59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보관(광)용이유) 
    1. 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산안전법」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회, 45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5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10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15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20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 10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46회(2), 66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75조제1항관련)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50분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45초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25초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75초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필기72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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