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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실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위험물기능장/34회(실기) 2024. 2. 23. 08:14728x90
[34회(실기)]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답]
① 화학소방자동차 : 1대
② 자체소방대원: 5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4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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