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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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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 5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 10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 15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 20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2 10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필기(55회 

    45회 10 46회 19 59회 08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비고: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 비고: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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