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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22728x9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2)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Ⅷ. 기타설비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2회(필기)0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
③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답 ④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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