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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19:27728x9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필기72회) 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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