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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03]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9. 23:38728x90
72회필기 0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몇 [kg]이상 비치하여야 하는가?
① 30 ② 50
③ 60 ④ 100정답 ②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이상 비치할 것 59회08 46회19 45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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