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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실기)] 옥내저장소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의 기준위험물기능장/46회(실기) 2024. 3. 11. 17:04728x90
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46회(실기)]
다음은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저장창고는 ( 가) ㎡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30[cm] 이상 (나) 또는 (다)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라)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마)[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답]
가. 150
나.철근콘크리트조
다 철곤철근콘크리트조
라.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마. 50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나. 알킬알루미늄등
다.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51회(1) 51회(2) (72회)
가.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다.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6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
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라)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라. Ⅱ 내지 Ⅳ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4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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