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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회(실기)] 옥내저장소 지정과산화물 저장창고의 기준
    위험물기능장/46회(실기) 2024. 3.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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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46회(실기)] 
    다음은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저장창고는 ( 가) ㎡ 이내 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해당 격벽은 두께 30[cm] 이상 (나) 또는 (다)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라)로 하고, 해당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마)[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답]
    가. 150
    나.철근콘크리트조 
    다 철곤철근콘크리트조
    라. 보강콘크리트블록조 
    마. 50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Ⅰ 내지 Ⅳ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나. 알킬알루미늄등
    다.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51회(1)  51회(2) (72회) 
    .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6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
    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내지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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