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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회(실기)] 휘발유, 체적팽창계수, 취급기준
    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2.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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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방지 조치  4047, 69 
    휘발유: 체적팽창계수 43회, 47회, 50회, 69
    [69회(실기)] 
    제4류 위험물인 휘발유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가 0.00135/ ℃이다. 팽창 전 부피 20[L]가 0[ ℃]에서 25[ ℃]로 상승하는 경우에 체적[L]을 계산하시오. 
    (1)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가 0.00135/ ℃이다. 20L의 휘발유가 0 ℃에서 25 ℃ 상승하는 경우에 체적(L)을 계산하시오. 

    (2)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  ①)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포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 ②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 내의 (  )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 한 후에 할 것 
    [답]
    (1) 체적: 20.68[L]
    (2) ①1m ② 1m ③가연성증기

    [풀이]
    (1) 체적계산 
    팽창 후 부피 V= V0(1+ β Δt)    (V: 팽창 후 부피, V0: 팽창 전 부피, β: 체적팽창계수, Δt 온도 차 ) 
    ∴ 20.68[L] = 20[L]{ 1+  (0.00135/ ℃) * 25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40회(실기), 47회(실기), 69회(실기)  ]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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