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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회(실기)] 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
    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3. 6.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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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회 55회 62회 63회 68회 69회  71회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기준을 (  )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류 위험물
    ②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류 위험물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류 위험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류 위험물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     )류 위험물
    답 ① 제2   ② 제5    ③제3    ④ 제3 ⑤ 제5 류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52회 55회 62회 63회 68회 69회  71회 
     122 /155/ 455 /343  /233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5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3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 5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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