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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회(실기)]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업무의 위탁 기술원의 검토
    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2.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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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회, 69회, 73회

    [69(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표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조소명 대상 지정수량
    ()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난방시서리을 제외한다.) 제한없음
    저장소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
    제조소 등 () 제한없음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2)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4가지 중 3가지를 쓰시오.
    (3) 다음 탱크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쓰시오. 
     
    ㄱ.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ㄴ.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5) 시.도지사로부터 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탱크를 쓰시오. 

     

    (1)
    (가) 저장소 또는 취급소
    (나) 20배 이하
    (다)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 /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
    (2)   기초.지반검사 ② 충수.수압검사 ③ 용접부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3)
    ①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설치장소(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2.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5) 시.도지사로부터 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업무에 해당하는 탱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6(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실기),  67(실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58(실기)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장이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부대의 장은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8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9회(실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53회, 69회, 73회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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