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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3.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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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회(실기)] 
    제4류 위험물인 휘발유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유제의 재질
    나. 방유제의 두께 
    다. 방유제의 지하매설깊이
    라.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의 설치간격은? 
    라-1.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를 약 몇 m마다 설치하는가? 
    마. 방유제 내에 설치 가능한 탱크의 개수는? (단, 용량이 20만[L]이고 개수에 제한이 없으면 "제한없음"으로 기재할 것)
    마-1.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탱크의 수는? (단,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L 이하이며 개수에 제한이 없으면 "제한 없음"으로 쓰시오. ) 
    [답]
    가. 철근콘크리트
    나. 0.2m 이상
    다. 1m이상 
    라. 50m마다
    마. 10  

     

     

     

     

    . 방유제 
    . 방유제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7, 69 

    .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인화점이200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69

    .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37, 69

    .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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