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체적팽창계수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2. 27. 08:46728x90
휘발유: 체적팽창계수 43회, 47회, 50회, 69회
[47회(실기)]
제4류 위험물인 휘발유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가 0.00135/ ℃이다. 팽창 전 부피 20[L]가 5[ ℃]에서 25[ ℃]로 상승하는 경우에 체적을 계산하시오.
(1) 휘발유의 체적팽창계수가 0.00135/ ℃이다. 20L의 휘발유가 5 ℃에서 25 ℃ 상승하는 경우에 체적을 계산하시오.
(2)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 ①)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포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 ②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 내의 ( ③ )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 한 후에 할 것[답]
(1) 체적: 20.54[L]
(2) ①1m ② 1m ③가연성증기[풀이]
(1) 체적계산
팽창 후 부피 V= V0(1+ β Δt) (V: 팽창 후 부피, V0: 팽창 전 부피, β: 체적팽창계수, Δt 온도 차 )
∴ 20.54[L] = 20[L]{ 1+ (0.00135/ ℃) * 20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40회(실기), 47회(실기), 69회(실기) ]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4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7회(실기)]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0) 2024.03.03 [47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 (0) 2024.03.03 [47회(실기)] 할론1301소화약제 (0) 2024.02.08 [47회(실기)]폭굉유도거리 (0) 2024.02.08 [47회(실기)] 주유취급소 건축물등의 제한 등 (0)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