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회(실기)] 탱크의 내용적 위험물의 소요단위위험물기능장/40회(실기) 2024. 2. 25. 17:10728x90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소요단위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40회(실기)]
직경 6m 이고 높이가 5m 인 원통형 탱크에 휘발유(가솔린)을 저장하고 있다.
이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에 대한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단, 탱크 내용적의 90%를 저장한다고 가정한다.)[답] 64단위 [해설]
1. 탱크의 내용적: 3^2*5*∏ = 141.36 m^3
2. 휘발유의 저장량(탱크 내용적의 90% 저장)
141.36 m^3*0.9 = 127.23m^3
3.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의 지정수량의 배수 계산
. 휘발유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L]
. 1[m^3]=1000[L]
∴ 127230[L] / 200[L]= 636.15 [배] 지정수량의 636.15[배]
4. 휘발유의 소요단위 계산
소요단위= 지정수량 * 10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소요단위는 63.615
∴ 답 64 단위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4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0) 2024.05.29 [40회(실기)] 알루미늄분 (0) 2024.03.10 [40회(실기)] 철분 (0) 2024.03.06 [40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0) 2024.02.26 [40회(실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명명법 (0)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