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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실기)]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위험물기능장/61회(실기) 2024. 2. 25. 20:50728x90
[40(실기)] 44회(실기), 50회(실기), 53회(실기), 58회(실기), 61회(실기) 63회(실기), 65회(실기)]
[61회(실기)]
a: 120[cm]. b: 100[cm]
l:250[cm], l1: 30[cm], l2: 30[cm]
[버전1]
아래 그림과 같은 타원형 탱크에 벤젠을 저장하는 경우 최대허가용적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몇 [L]인가?
[버전2]
다음 옥외저장탱크에 벤젠을 저장할 경우 탱크의 내용적[L]을 구하시오.
[버전3]
다음과 같은 옥외탱크저장소에 벤젠을 저장할 경우 최대허가용적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몇 [L]인지 구하시오.[답] 2417.46[L] [풀이]
1) 타원형 탱크의 내용
0.6[m]*0.5[m]* ∏ * (2.5[m] + 0.2[m]) = 2.54469[m^3]
2) 단위환산 1[m^3]= 1000[L]
2.54469[m^3]=2544.69[L]
3) 최대허가용적은 내용적의 95%
∴2417.46[L]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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