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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필기)] 탱크의 공간용적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18. 08:53728x90
[55회(필기)] Q1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ㅓ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공간용적을 옳게 나타낸 것은?
① 탱크용적의 2/100 이상, 5/100 이하로 한다.
② 탱크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한다
③ 탱크용적의 3/100 이상, 8/100 이하로 한다
④ 탱크용적의 7/100 이상, 10/100 이하로 한다답 ② 탱크 용량= 내용적- 공간용적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5조(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설비(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반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5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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