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52회(실기) 2024. 2. 18. 21:41728x90
[5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기술인력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 명 이상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① ) 명 이상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시설 ( ② ) 을 갖출 것 장비 . ( ③ )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④)
. 정전기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
. 두께측정기 (1.5mm~99.9mm)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헤드렌치)[답]
① 2
② 전용사무실
③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④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5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52회(실기)] 적린 (0) 2024.03.06 [52회(실기)] 제2류 위험물 (0) 2024.03.04 [52회(실기)] 위험물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1) 2024.02.26 [52회(실기)] 아세틸퍼옥사이드 (1) 2024.01.13 [52회(실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0)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