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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2. 18. 20:23728x90
[51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때 갖추어야 할 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구 및 소방시설점검기구는 제외한다.)[답]
①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②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④ 정전기 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⑥ 진동시험기
⑦ 표면온도계 (-10 ℃ ~300 ℃ )
⑧ 두께측정기(1.5mm~99.9mm)
⑨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⑩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포콘테이너, 헤드렌치)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728x90'위험물기능장 > 5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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