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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00:28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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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 8. 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 8. 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ㆍ승인 등이 취소된 때(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지정취소)
4.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때
(1차: 업무정지30일, 2차: 업무정지60일, 3차: 지정취소)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1차: 업무정지30일, 2차: 업무정지60일, 3차: 지정취소)
6.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ㆍ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때
(1차: 경고 또는 무정지30일, 2차: 업무정지90일, 3차: 지정취소)
7.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90일, 3차: 지정취소)
②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