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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관점] 종합점검의 대상소방시설관리사 기출/22회 기출 2025. 5. 31. 18:57
[22회 관점]
[문제 0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합점검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나열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① (ㄱ) 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ㄴ)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ㄴ)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ㄷ) 가 설치된 터널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ㄹ) 또는 (ㅁ) 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ㄱ. 스프링클러설비
ㄴ. 물분무등소화설비
ㄷ. 제연설비
ㄹ. 옥내소화전설비
ㅁ. 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1년 출제 스, 물(5천), 다(2천), 제터, 공천옥자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2회 관점]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22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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