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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관리사 기출/22회 기출 2025. 5. 28. 09:48

    ①②③④

     
    [10회 필기_제3과목]소방관련법령
    [11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5회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8회 필기 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2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3회_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24_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①②③④

    051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
    ②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지원 ③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
    ④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 
    답 ②
    22년, 24년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052
    소방기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 3 ㄴ: 3②ㄱ: 3, ㄴ: 5③ ㄱ: 5, ㄴ:3④ㄱ : 5 ㄴ: 5
    답 ④
    15년, 22년 
    Q55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비상방송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④ ,  

      ,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영 제6조)

    ①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②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
    [시예 CH2_37]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
    Q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작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종합점검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 ㉠)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일 이내에 자체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 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3, ㉡: 14, ㉢: 1
    ㉠: 6, ㉡: 15, ㉢: 1
    ㉠: 6, ㉡: 15, ㉢: 2
    ㉠: 6, ㉡: 14, ㉢: 2
    답:  ㉠: 6, ㉡: 15, ㉢: 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Q6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입원실이 없는 의원으로서 연면적이 600[ ㎡ ] 미만인 시설 
    한반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 이상 600[ ㎡ ] 미만인 시설 
    답: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라 한다]
    [시예_Ch2_27] 노유자생활시설

    )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 출입국관리법 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07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청장이 작성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명시된 사항은? 
    ㉠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화재 등 재난발생에 대히한 교육. 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0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다중이용법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설치. 유지해야 하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75[cm] 이상        100[cm] 이상   
    120[cm] 이상     ④ 150[cm] 이상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규칙 별표2)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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