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4. 11. 17. 23:12
    728x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