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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4. 11. 17. 23:12728x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