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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관점]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소방시설관리사 기출/10회 기출 2025. 6. 22. 11:20[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10회 관점] 연결통로[10회 관점]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22회 관점] 종합점검의 대상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10회 관점]
문제01.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2)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을 쓰시오. (5점)종합점검 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종합점검 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2회 관점] 종합점검의 대상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1년 출제 스, 물(5천), 다(2천), 제터, 공천옥자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2회 관점]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10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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