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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회 관점]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
    소방시설관리사 기출/10회 기출 2025. 6. 22. 11:20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10회 관점] 연결통로
    [10회 관점]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
    [22회 관점] 종합점검의 대상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10회 관점]

    문제01.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2)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을 쓰시오. (5점) 

    종합점검 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종합점검 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2회 관점] 종합점검의 대상
    .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1년 출제  스, 물(5천), 다(2천), 제터, 공천옥자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2회 관점] 종합점검 시기와 면제조건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소화설비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연설비가 설치된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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