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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연저항시험 _모음]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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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MΩ] 대상
    직류 250 [V] 

    0.1 ㏁ 이상
     
    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비상방송설비) 
    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비상방송설비: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직류 500[V]   5 ㏁ 이상 자탐: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자속: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5 ㏁ 이상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5 ㏁ 이상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
     20 ㏁ 이상

    수신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속보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수신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속보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20 ㏁ 이상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50 ㏁ 이상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는 1회선당 50 ㏁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절연된 단지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1000 ㏁ 이상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 m당 1,000 ㏁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8 배선
    2.8.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8.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비상방송설비 202]
    2.2 배선
    2.2.1.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관점 2, 6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 204]
    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누전경보기 205]
     제19조(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18조(절연저항시험)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12조(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10조(절연저항시험)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35조(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지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50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 m당 1,000 ㏁) 이상이어야 한다.
    [비상콘센트 504]

    2.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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