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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시험 _모음]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19. 23:44728x90
절연저항계 절연저항 [MΩ] 대상 직류 250 [V] 0.1 ㏁ 이상
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비상방송설비)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비상방송설비: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 직류 500[V] 5 ㏁ 이상 자탐: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자속: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5 ㏁ 이상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5 ㏁ 이상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20 ㏁ 이상 수신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속보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수신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속보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20 ㏁ 이상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50 ㏁ 이상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는 1회선당 50 ㏁ 이상이어야 한다. 감지기의 절연된 단지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1000 ㏁ 이상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 m당 1,000 ㏁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2.8 배선
2.8.1.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8.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비상방송설비 202]2.2 배선2.2.1.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관점 2, 6
제19조(절연저항시험) ① 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P형, P형복합식, GP형 및 GP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 또는 R형, R형복합식, GR형 및 GR형복합식의 수신기로서 접속되는 중계기가 10이상인 것은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자동화재속보 204]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누전경보기 205]제19조(절연저항시험) 변류기는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5 ㏁ 이상이어야 한다.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간의 절연저항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18조(절연저항시험)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제12조(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절연저항시험) 발신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10조(절연저항시험) 경종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35조(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지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50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선간에서 1 m당 1,000 ㏁) 이상이어야 한다.[비상콘센트 504]
2.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안전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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