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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 4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0. 16:32728x90[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술91(25)91(25)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16.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살상스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살상자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2. 기술기준
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2.1.1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1.1.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2.1.1.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1.1.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7.1.>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안전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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