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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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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12.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3.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
    4.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 
    5.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7. "경종"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 

    8.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가연성가스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10.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1.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
    12. "단선단락 자동검출형"이란 중계기ㆍ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 배선의 단선, 중계기ㆍ지구음향장치간 접속 배선의 단선 및 단락을 자동적으로 검출하고 수신기에 해당 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13. "최대공급부하"란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가 상용전원에서 외부출력 부하에 이상 없이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는 외부출력 부하에 직류전원을 제조사의 설계시간(이하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이라 한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말한다. 

    14. 중계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한다. 


    15. "화재알림형 중계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화재알림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다른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발신하며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및 기능)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1) 1회선용은 1.0 밀리미터(㎜) 이상
      2) 1회선용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개정 2017. 12. 6.>

    나.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긱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0. 정격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중계기의 강판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3. 방폭형중계기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표준 <개정 2017. 12. 6.>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4.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 등(이하 "수신기ㆍ제어반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지구음향장치를 울리게 하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5.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14호 나목 및 다목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6.>
    가. 전원입력회로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 중 주전원의 정지,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라.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을 말한다)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
    바.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6.>
    16.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 이내이어야 한다. 
    17.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기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중계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은 최대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 흘릴 수 있는 용량 가스누설경보기용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기준에 규정된 용량, GP형, GP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중계기는 각각 그 용량을 합한 용량이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9.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무선식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2. 중계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중계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3. 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 감지기를 중계기의 입력부에 접속하는 중계기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와 중계기간 또는 주소형 감지기와 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단선 또는 단락을 자동 검출하는 중계기는 중계기와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 중계기와 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중계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삭제 
    나. 삭제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중계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그 밖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호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퍼센트(%)이상 20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인 것은 9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 예비전원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축전지를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 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카.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삭제 

     
    절연저항시험 _모음]

    제12조(절연저항시험)
     중계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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