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가스(톨루엔, 크실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 3.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4.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가스누설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지구경보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가스누설경보기에 추가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8. "부속장치"란 가스누설경보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환풍기 또는 지구경보부 등에 작동신호원을 공급시켜 주기 위하여 가스누설경보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진 장치를 말한다.
9.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10.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11. "중계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수신부에 발신하여, 소화설비ㆍ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 또는 누설신호를 발신 또는 신호증폭을 하여 발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복합형"이란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일산화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기타 가스를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개 이상의 가스누설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경보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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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가스누설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과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로 구분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은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 이상의 용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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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며,외함의 두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인 것. 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외함(지구창, 지도판, 수납용뚜껑, 스위치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및 표시명판을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2.30.)
3.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4. 전원공급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녹색계열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12.30.)
5.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등 가스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공업용의 탐지부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7. 전원개폐스위치나 경보농도조정부와 같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 등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작동이 확실하며 취급, 보수, 점검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 또는 전기적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1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誤)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17. 정격전압이 60 볼트(V)를 초과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을 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전원을 단락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 앞면에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등을 말한다)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1회선용(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 포함한다)의 경우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하며, 2회로 이상인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미터(m) 떨어진 거리에서 6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 건전지가 리튬계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서 다음의 소비전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2)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3)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4) 건전지 교체 경보에 따른 소비전류 5)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6)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7) 안전 여유율 라. 스위치 조작으로 주음향장치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 정지 후 15분 이내에 주음향장치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가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에 의하여 주음향장치가 정지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주음향장치 정지기능이 해제된 경우에는 표시등의 경고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 3)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을 누설등(누설등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가 표시등의 색상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 부근에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주음향 정지 스위치는 전용으로 하거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동시험 스위치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부근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점멸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1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24.12.30.) 22. 경보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경보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23. 복합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가. 탐지 대상 가스별로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센서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표시등은 가스별 작동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시험가스, 작동시험농도 및 부작동시험농도가 동일한 복합형은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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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에 대하여는 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에 주전원의 양쪽 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의 2선(영업용은 1선 이상) 및 예비전원회로(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1선과 수신부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앞면에 주회로의 전압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원 전환 계전기 및 복귀스위치 등은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복귀스위치의 작동,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회로용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0.) 7.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앞면에 탐지부 주위의 가스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 및 도통시험(導通試驗: 회로의 단선유무 또는 회로 내 전기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것 또는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수신부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도통시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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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누설표시 작동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2회선에서 가스누설신호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도통시험장치의 조작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것 또는 탐지부의 전원의 정지를 수신부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0.) 4. 다음 경우에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는 때에는 음향장치 및 고장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가. 탐지부,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즈, 브레이커, 그 밖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나. 탐지부,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중계기의 전원이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중계기에서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퓨즈,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7. 중계기의 형식승인기준 제3조제14호가목,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 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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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흡입식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① 흡입식탐지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 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 2.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 없이 운전하는 것 3.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4.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6.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 청동으로 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할 것 (개정 2024.12.30.) 7. 흡입식인 것에는 흡입량을 시험하는 시험용 밸브를 설치할 것 8.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은 배관내의 불꽃으로 인하여 외부의 가스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펌프의 몸체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이 분리되는 구조인 것은 펌프몸체와 다이어프램을 스테인레스등의 강제밴드로 고정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24.12.30.) ② 흡입식탐지부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흡입량 시험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30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배기구에서 측정하였을 때 1.5 L/min 이상일 것 2. 흡입식탐지부는 흡입관 최전단에서 배기관 최후단까지 기밀에 이상이 없을 것 3. 고무의 재질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것 가. 인장강도는 15 ㎫ 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 이하이어야 함 나. 신장율은 400 % 이상이어야 하고, (70 ± 2) ℃의 공기중에 96시간 놓아둔 후의 저하율이 20 % 이하이어야 함 다. 경도는 70도 이하이어야 하고, - (20 ± 2) ℃의 온도중에 24시간 놓아둔 후의 경도변화가 ±10도 범위이어야 함 (개정 2024.12.30.) 라. 고무압축영구줄음율은 (100 ± 1) ℃의 공기중에 70시간 놓아둔 다음 압축영구줄음율은 50 % 이하이어야 함 4. 흡입식탐지부용 다이어프램은 내부식성 및 내가스부식성에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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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험장치)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시험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부의 앞면에서 쉽게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부배선의 도통시험 및 회로저항 등의 측정은 지시전기계기에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회로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3. 누설등 및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회선의 단락 또는 단선중에도 다른 회선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양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양부시험은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의 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한 후 실제부하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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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가스누설경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의한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0.) 마.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누설등"이라 한다)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이 기준에서 "지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설등을 설치한 수신부의 지구등 및 수신기와 병용하지 아니하는 지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개정 2024.12.30.)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0.)
6. 음향장치(가스누설경보기에 지구경보부를 설치하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단,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 및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장표시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 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가스누설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자.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9. <삭제> (개정 2024.12.30.) 10.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와 탐지부 사이(중계기가 있는 것은 중계기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배선은 신호전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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