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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 204]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6. 00:58728x90[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관점 20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12.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1.7.1.3 "데이터전송방식"이란 전기ㆍ통신매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에 의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수신 지점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1.7.1.4 "코드전송방식"이란 신호를 표본화하고 양자화하여, 코드화한 후에 펄스 혹은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2. 기술기준
2.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술93(10)[관예 24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2.1.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1.1.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1.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호에 따른다.
2.1.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2.1.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국가유산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제3조(구조)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4. 내부에는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 무보수밀폐형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속보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나.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12.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3.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다.
14.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외함) 속보기의 외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함의 두께
가. 강판 외함 : 1.2 밀리미터 이상
나. 합성수지 외함 : 3 밀리미터 이상
2.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
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8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편은 길이(125 ± 5) 밀리미터, 폭(13 ± 0.5) 밀리미터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지름은 1.3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버너는 메탄가스를 분당 105 밀리리터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밀리미터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 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밀리미터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 도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그 밖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10) 시험 중 시험편이 녹아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해도 무방하다.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알리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1의2.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4.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5.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6.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8. 속보기는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 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9.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10. <삭제>
11.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13. 제12호 후단의 별표 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 또는 별도의 시험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한다.제9조(반복시험)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 _모음]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안전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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