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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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1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7. 18:2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고층건축물 604] [창고시설 609] [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 [시대 49] 방수압력 측정방법 [관예 96] 옥내소화전설비 수원[관예 97]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성능기준[관예 98] 충압펌프의 설치목적 설치기준(관설20) [관예 10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속장치(관설3, 12, 관점22) [관예 104] 배관과 배관이음쇠 [관예 105] 송수구의 설치기준[관예 107] 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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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영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22:46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수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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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NFTC 4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04:59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기본법 시행규칙]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관점예 265]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3호, 2022. 12. 1., 제정]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1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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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1. 11: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관점예 26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별표2] [별표 4]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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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 10:0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제4조(능력단위 등)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⑤ D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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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 07:5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관예 3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예상 83] [예상 85] 관설17회관23회 [술119회][공동주택 60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