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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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50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1. 1. 19:1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연결살수설비 503][스프링클러설비 103] [물분무소화설비 104][지하구 60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헤드 수평거리 R][기울기] [관예 294]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관예 295] 연결살수설비 배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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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수평거리 R]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1. 1. 18:25
[스프링클러설비 103] [공동주택 608]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연결살수설비 503][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 구분수평거리각 헤드 사이의 거리 (정방형으로 배치한 경우 : S= 2R COS 45) 스프링클러설비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 m 이하 S=2.404 = 2.4[m] 비내화구조 2.1 m 이하 S=2.969 = 2.9[m] 내화구조 2.3 m 이하 S=3.252 = 3.2[m]공동주택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2.6 m 이하S=3.676 = 3.6[m]간이스프링클러설비(103a)2.3 m 이하S=3.252 = 3.2[m]연결살수설비 (503)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3.7 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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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8. 12: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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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8. 09: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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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7. 20: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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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7. 20: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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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6. 22:4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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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비별 배관구경]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4. 19:49
[옥내소화전설비 102][스프링클러설비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화재조기진압용 103B] [옥외소화전설비 109][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구분구경물올림장치( 100 L 이상)급수배관15 ㎜ 이상순환배관( 릴리프밸브)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20 ㎜ 이상옥내소화전설비 일반적인방식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 ㎜ 이상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40 ㎜ 이상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 25 ㎜ 이상 연결송수관배관과 겸용주배관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65 ㎜ 이상 동력제어반 외함 강판 두께 1.5 ㎜ 이상 구분 구경물올림장치( 100 L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