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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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10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7. 22:2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층건축물 604] [공동주택 608][창고시설 609] [옥내소화전설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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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5. 19:3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옥내소화전설비 102] [옥외소화전설비 109]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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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 109]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1. 27. 07:58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옥내소화전설비 10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모 구조원리_전기] 내화배선 내열배선[보행거리 및 수평거리] [각 설비의 설치높이] [관예 30]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관예 104] 배관과 배관이음쇠[관예 108]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관설12)[관예 109] 옥내소화전설비 배선(관설3, 관점20) [관예 209] 옥외소화전설비 기동스위치[관예 210] 옥외소화전함[관예 211] 옥회소화전설비 표지(관점14)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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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NFTC 504]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1. 23. 17:27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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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604]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8. 14:49
[옥내소화전설비 102] [스프링클러설비 10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관점 13 17 18 관설 18 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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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1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7. 18:26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고층건축물 604] [창고시설 609] [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 [시대 49] 방수압력 측정방법 [관예 96] 옥내소화전설비 수원[관예 97]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성능기준[관예 98] 충압펌프의 설치목적 설치기준(관설20) [관예 10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따른 부속장치(관설3, 12, 관점22) [관예 104] 배관과 배관이음쇠 [관예 105] 송수구의 설치기준[관예 107] 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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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영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22:46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수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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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NFTC 4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04:59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기본법 시행규칙]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관점예 265]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3호, 2022. 12. 1., 제정]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1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