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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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5. 21:45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1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댐퍼날개"란 자동차압급기댐퍼(이하 "댐퍼"라 한다.)가 제연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공급량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작동차압범위"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유지되는 차압범위(최소 12.5 ㎩, 최대 60 ㎩)를 신청자가 설계한 값을 말한다. 5. "최대사용풍압"이란 댐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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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1A]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2. 07:1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1A] [제연설비 501]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고층건축물 604] [공동주택 608] [건축법][건축물방화구조규칙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관예 273] 부속실제연설비 정의 [관예 274] 부속실제연설비 제연방식 [관예 275] 부속실제연설비 유입공기 [관예 276] 부속실제연설비 수직풍도 배출 [관설 277] 부속실제연설비 배출구에 따른 배출 [관예 278] 부속실제연설비 급기의 설치기준 [관예 280] 급기송풍기의 적합기준 [관예 281] 외기취입구의 적합기준 [관예 282]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옥내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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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5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1. 22:4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제연설비 50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501A] [전기저장시설 607][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 [관예 267]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등 [관예 268] 공동예상제연구역 [관예 269] 제연설비의 배출구 [관예 271] 제연설비의 배출기 및 배출풍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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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저수조 402]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0. 22:02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상수도소화용수 401] [소화수조 및 저수조 4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각 설비의 설치높이][관예 26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창고시설 609] 2.7 소화수조 및 저수조2.7.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 ㎡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4.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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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 401]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20. 16:32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상수도소화용수 401] [소화수조 및 저수조 40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각 설비의 설치높이] [관예 2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4.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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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시험 _모음]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19. 23:44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비상방송설비 202] [자동화재속보 204] [가스누설경보기 206] [누전경보기 205] [비상콘센트 50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절연저항시험 _모음]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절연저항계절연저항 [MΩ]대상직류 250 [V] 0.1 ㏁ 이상 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비상방송설비) 1경계구역마다 절연저항 (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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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19. 23:05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비상조명등 304] [절연저항시험 _모음]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