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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7] 무창층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21. 19:59728x90
[관예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무창층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무창층의 정의를 쓰시오.
(2)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을 쓰시오
(3) 무창층 부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기준을 쓰시오[답] (3) 무창층 부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 기준 (3) 무창층 부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 기준
소방시설 적용대상 옥내소화전 1)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중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스프링클러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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