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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26] 하나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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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관예 26] [관점10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중 내화구조로 벽이 없는 통로와 벽이 있는 통로를 구분하시오 
    (2) "(1)" 외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3)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해설] 
    (1)
    ㄱ.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ㄴ.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2) 
    ①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②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③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⑤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시대예상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 등으로 인한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구분하는 경우에 대해 논하시오.  
    (1) 별개의 소방대상물 
    ㄱ.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 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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