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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25] 복합건축물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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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관예25] [관점  14회]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복합건축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복합건축물을 쓰시오
    (2) 복합건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쓰시오  -관점 14회 
    [해설]
    (1) 복합건축물 

    ①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②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2)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 사용하지만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② 주택법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ㄱ. 건축물의 설비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ㄴ.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ㄷ.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복리후생시설 (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30.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건축물의 설비(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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