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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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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예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20) 상수소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 연면적 5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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