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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108]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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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 102]
    [관예 132]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관설 1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관예 108]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제어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관설 12) 
    (2)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관한 적합기준을 쓰시오
    (3)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4)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다음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ㄱ.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ㄴ. ㄱ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②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③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④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관한 적합기준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ㄱ)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ㄴ)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ㄷ)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ㅁ)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④ " ③"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4) 동력제어반의 설치기준 
    ①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②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5.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2.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인 것
    2.5.2.2 2.5.2.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6 제어반

    2.6.1 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6.1.1 2.5.2의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2.6.1.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1.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1.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2.6.2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작동비수도비 
    2.6.2.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6.2.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2.6.2.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2.6.2.4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2.6.2.5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2.3.10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2.6.2.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6.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6.3.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6.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6.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2.6.3.3.3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6.3.3.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2.2.3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4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
    2.6.3.3.5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2.6.3.4 2.6.3.3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2.6.4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2.6.4.2 외함은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6.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2.6.3.1 및 2.6.3.2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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