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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실기)] 위험물의 저장기준위험물기능장/63회(실기) 2024. 8. 15. 23:29728x9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63회(실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자 할 때 알맞은 온도[ °C]를 쓰시오.
가.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나.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라.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마.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바. 옥내저장탱크,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답]
가. 비점 이하
나. 40 [°C] 이하
다. 15 [°C] 이하
라. 15 [°C] 이하
마. 15 [°C] 이하
바. 40 [°C] 이하사.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아.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50
자.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50 60
차.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 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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